매일신문

공항소음지역 보상 기준 75웨클→65웨클 낮춰야

황이주 도의원

경상북도 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마련될 전망이다. 황이주 경북도의원(울진)은 15일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음영향도(WECPL)가 65웨클(약 52㏈) 이상인 곳을 공항소음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인 기술 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항공기 소음 측정'평가'분석 조사를 의뢰해 소음도 조사를 하도록 했다. 5년마다 공항소음지역 대책 수립과 시행도 규정했다.

또 공항소음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상담사업, 도서관'체육공원'마을회관'경로당 등에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보강사업, 공영방송 수신료와 전기료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등 건강실태조사, 교육문화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 사업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6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현재 군사공항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지역만 소음대책지역으로 보고 각종 소음대책사업을 지원한다. 경북에서는 예천과 포항공항이 군사공항으로 지정돼 있고, 울진비행장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하여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황 도의원은 "포항, 예천, 울진 등 3개 공항 인근 주민이 65웨클 이상 소음으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민 삶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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