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원인사 발령을 2월 1일 자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3일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 방안'을 통해 교사들이 신학기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희망할 경우 매년 2월 1일 자에 교원인사를 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현재 2월 중 교원인사 발령 통보를 하지만 법령상 발령일은 3월 1일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상 발령일 전에는 근무할 학교에서 업무를 할 권한이 없어 학생 신상파악, 신학기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장임용제청 추천자, 교감 승진 임용자 심사 및 임용시험 합격 발표 시기도 지금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원 발령일 조정 등을 위한 법령 개선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이 교원의 인사 시기만 앞당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도 2월은 겨울방학과 봄방학이 겹쳐서 '학업 공백'이 많다는 불만이 있어, 이번 기회에 학사 운영 일정도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학부모는 "교사 발령일이 당겨지면 2월은 봄방학과 함께 담임 교체 등으로 더욱 어수선해질 것이다"면서 "학교에서 실질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사운영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이 내년 제도 개선을 거쳐 2018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관련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간 교육학사 지침, 계획 등도 매년 12월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는 교육부의 사업 계획 등이 신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3, 4월에 통보된다. 이 시기 교사들은 새 학기 학사일정 수립과 함께 연간 계획 수정 및 학생 지도를 병행해야 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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