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24일 본격적인 탄핵안 문구 조율에 착수했다.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야권 주도의 공통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시간싸움'을 벌이듯이 다각도로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은 탄핵안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대통령의 행위만 넣을 것인지와 '제3자 뇌물죄' 등 공소장에선 빠진 부분까지 넣을 것인지 사이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이나 공무기밀 유출, 기타 범죄 공모 등만 포함할 경우 혐의 입증 시간을 단축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빨리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반대로 뇌물죄와 향후 특검·국정조사에서 나오는 혐의들까지 넣을 경우 입증에 더 시간이 걸려 헌재 판결이 늦어질 수 있지만 입증만 되면 인용 판결을 더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렇듯 '선택과 집중'이냐, '다다익선'이냐를 놓고 각자 치열한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는 스케줄을 못 박은 가운데 탄핵추진실무준비단도 회의를 열었다.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을 중심으로 탄핵안을 작성할 텐데 지금 내용만으로도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탄핵사유가 된다고는 한다"며 "특검이나 국조 결과까지 기다리면 혐의가 더 나오긴 하겠지만, 헌재 판결이 늦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은 한번 내면 공소장처럼 중간에 혐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뇌물죄를 일단 탄핵안에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금주 내 초안 골격을 만든 후 오는 28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긴급토론회를 열고 문구를 가다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28일 오전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당일 오후 연석회의를 열어 단일안을 만들자는 목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탄핵안 내용에 대해선 공소장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 뇌물죄 등에 대해선 검찰의 추가 수사과정을 봐서 포함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탄핵추진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거조사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헌재에서 빨리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뇌물죄 추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뇌물죄도 기본적인 입증은 가능하다고 자신하는 시각도 있다.
양당은 다음 주 공동 탄핵안이 마련되면 지도부가 시점을 정해 여야4당·무소속 공동으로 발의하고,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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