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터를 대구시가 개발하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청이전특별법과 맞물려 있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사들인 뒤 해당 지자체에 무료로 주고 이 부지를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가 별도의 재정 부담없이 경북도청 이전터를 넘겨받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구시 북구 산격동 도청 이전터는 면적이 14만2천596㎡에 이르고, 추정가는 2천억원에 이른다. 대구시의 미래 먹거리를 키울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땅이다. 이런 금싸라기 땅이 지난 2월 도청이 경북 안동시 신청사로 이전한 후 개발이 멈춰 있었다. 지난 3월 도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시가 이전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를 보완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재정 부담 없이 대구시가 도청 이전터 개발 초석을 놓게 된 것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컸다. 특히 이전터를 지역구에 둔 대구시 부시장 출신의 정태옥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 설득에 나서는 등 맹활약을 했다. 기재위 소속 4선의 유승민 의원은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를 설득하는 역을 맡았고 추경호 의원 역시 친정인 기재부를 다독이는 역할을 했다. 김부겸 의원 또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한몫을 했다. 개정안 통과는 대구 발전을 위해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 의원들의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톡톡히 일깨워준 셈이다. 최순실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지역 의원들이 조용히 협심해 성과를 이뤄낸 것은 칭찬할만하다.
이제 시가 도청 이전터에 대구 발전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일이 남았다. 물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하고서다. 행정타운, 법조타운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림없는 일이다. 공무원 근무 환경이나 바꾸는데 금싸라기 땅을 써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전터는 대구시민 전체와 그 미래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의뢰한 '도청 이전터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미래 청사진을 담은 기본 구상을 먼저 밝히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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