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실기업 인수로 회사에 1천6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27일 열린 정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성진지오텍같이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포스코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끼쳤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정 전 회장은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49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정 전 회장은 임무를 위배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치고 성진지오텍 전정도 전 회장에게 이익을 얻게 한다는 의사가 없었던 만큼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배임수재 혐의도 "유일한 증거는 박재천의 진술인데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로 인정할 증명이 하나도 없는 만큼 이 부분 또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3일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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