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요구 불응 방침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9일 "어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면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왔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개시가 임박한 상황이라서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사실상 검찰에서 대면조사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물음에 "담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발언을 찬찬히 (다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지금 벌어진 문제들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적혀 있는 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씀드린다"고 언급해 기소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의 법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