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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益 없었다"는 말에…檢 "공소장으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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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힌대로 판단을" 우회적 반박…대면조사 요구 불응 유감 표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요구 불응 방침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9일 "어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면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왔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개시가 임박한 상황이라서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사실상 검찰에서 대면조사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물음에 "담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발언을 찬찬히 (다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지금 벌어진 문제들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적혀 있는 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씀드린다"고 언급해 기소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의 법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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