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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제안 수용 땐 6월 대선, 탄핵안 통과하면 늦어도 7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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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제시한 자신의 향후 거취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요약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정권 이양의 로드맵을 만들어주면 그에 따른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을 내놓은 순차적인 '조건부 하야'다.

국회의 합의 내용에 따라 시기만 달라질 뿐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내년 12월로 예정된 대선이 앞당겨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사임하게 되면 6월을 전후해 대선이 치러진다.

야당 방침대로 다음 달 2일 또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마칠 때까지 최장 180일간 정지된다. 헌재가 인용하면 60일 뒤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이 경우 늦어도 내년 7월 초쯤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야가 과연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다만 '거국중립내각 구성→임기 단축→퇴진 후 조기 대선'의 정치 일정을 제시한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줄인 의미가 있다.

여야가 박 대통령 제안을 받아들여 협상에 착수할 경우 첫 단추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이다. 이 과정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도 있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만 목표로 삼는다면 굳이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박 대통령 제안에 따르면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함께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못 박는 것도 여야의 몫이다. 이는 조기 대선 시점과 직결된다. 대선을 언제 치르느냐에 따라 여야 대선주자들의 유'불리가 엇갈리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탄핵안이 가결돼 헌재 심리가 시작돼도 여야가 '안정된 정권 이양 방안'을 마련하면 박 대통령은 언제든지 그만둘 여지는 있다.

그러나 탄핵이 강행된 마당에 박 대통령 역시 물러나지 않고 헌재 심판을 기다리는 쪽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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