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경기·부산·세종 등의 '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을 이틀로 나눠 실시한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특별·광역시나 시·군(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먼저 접수한 다음 이튿날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가운데 해당지역 외 지역(기타지역)에 사는 사람의 청약을 받는다.
가령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면 첫날은 특별공급 청약, 둘째 날은 서울 거주자의 1순위 청약, 셋째 날은 인천·경기에 사는 사람의 1순위 청약, 마지막 넷째 날은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3 부동산대책' 가운데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12월 1일부터 시행돼 이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조정지역 내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라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나 경기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속하면 청약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기타지역 청약자에게 일정 물량을 꼭 배정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청약일정 분리는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 보이는 것을 막는 조처다.
아파트 분양 시 해당지역 거주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이다.
100가구를 분양하는 데 해당지역 거주자 100명 이상이 청약했다면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기타지역 구별없이 1순위 청약을 받아 당첨될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도 청약경쟁률 계산 때는 고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으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면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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