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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견된 이우환 위작, 33억 챙긴 화상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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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을 만들어 판매한 화가와 화상이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 화백 작품을 위조해 팔아 33억원을 챙긴 혐의로 서양화가이자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인 김모(5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화가 박모(56) 씨와 김씨의 부인 구모(45)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가을께 김 씨는 박 씨에게 "이 화백의 작품을 모사해 만들어 주면 판매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림값은 평소 내 그림 작업을 보조해 주면서 받던 것보다 많이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승낙한 박 씨는 캔버스, 나무틀, 염료 등을 방이동, 용산 등지에서 준비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2014년 여름께까지 경기 하남시에 있는 컨테이너 작업장 등에서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와 비슷한 그림 7점을 그리고, 이 화백의 서명을 넣어 위작을 만들었다.

이들이 이렇게 2014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이 화백의 위작 4점을 판매해 챙긴 금액은 총 33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박 씨가 이 화백 작품 40여 점을 위작했다고 하고, 화상 김 씨 또한 40여 점을 갤러리 운영자인 김모 씨에게 판매 위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20여 점을 압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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