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사립학교법인 K교육재단 이사장과 이사, 행정실장, 브로커 1명이 교사 채용 비리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재단 소속인 달서구의 한 여고와 중학교 교사 채용 시험에서 지원자 1인당 1천만원씩을 받고 필기시험 정보를 빼돌린 혐의다. 이번 범죄는 학생을 가르칠 교사 지원생을 대상으로 한데다 취업난으로 마음 졸이는 지원자들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한 만큼 공분(公憤)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비리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의 제도상 보완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공립학교는 교사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임용고시로 선발하지만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다. 물론 사립학교 가운데 엄정한 교사 선발을 위해 교육청에 위탁도 하지만 이번 재단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비리가 발생한 셈이다. 이번 불법행위는 사립학교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허점을 악용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경우다.
이들 범죄로 교육청의 소홀한 관리감독 문제도 그대로 노출됐다. 이 재단은 2010년에도 신규 교사 채용 범죄로 교육청의 징계를 받았다. 교사 채용과 관련해 허위 서류로 비리를 저지른 재단이었다. 게다가 2010년 당시 재단 이사장은 4년 동안 앨범 업체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친인척인 두 이사장이 맡은 재단의 비리 재연은 결국 교육청의 엉성한 관리감독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잘못된 방법으로 뽑힌 교사는 학생들을 떳떳이 가르칠 수 없다. 이는 교사 스스로는 물론 학생과 학교, 학부모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비리 재단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학생이 아닌 개인 주머니를 채우려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는 재단에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재정 지원 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다.
특히 수사 당국은 비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낱낱이 밝히고 범죄인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교육 당국도 이 같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가 더 없는지 살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채용 비리가 교육계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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