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명 사상 문화재 시굴 현장, 작업 중지·안전 진단 명령

노동청 안전보건 조치 위반 조사

문화재 시굴 조사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본지 16일 자 10면 보도)와 관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16일 시공사에 작업 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고용청 영주지청 관계자는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검증 및 작업 관계자를 소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며 "이미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외에도 원'하청 공사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쯤 영주 문수면 수도리 내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 구간 하천에 대한 문화재 지표 조사(조사 시행처 재단법인 세종문화연구원) 과정에서 일어났다. 굴착기로 하천 제방 옆을 폭 1m, 깊이 2m 규모로 굴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하천 제방 쪽의 흙이 무너져 내렸다. 이로 인해 굴착 구간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매몰돼 강모(61)'남모(72) 씨가 숨지고 김모(74) 씨는 119구조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가 수해위험지역 하천 개보수 및 보강과 함께 홍수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13년 사업비 162억5천300만원을 들여 영주 평은면 용혈리와 문수면 수도리를 잇는 지방하천 8.185㎞에 배수구조물 23개를 설치하는 공사로, 오는 2019년 6월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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