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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최 씨 소유" 이창재 법무부 차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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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21일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의 것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해당 태블릿PC의 소유주를 묻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검찰은 태블릿PC에 저장된 각종 자료 등 다수 증거를 분석한 결과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 씨가 머물렀던 장소에서 태블릿PC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고 그의 사적인 가족사진이 PC에 들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인의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 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최 씨는 해당 PC를 본 적이 없다며 본인 소유를 부인하고 있다.

이 차관은 '태블릿PC가 절도로 무단 반출됐고, 수사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는 하 의원의 질의에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라며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불법 수집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언론사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했으면 증거능력이 없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검찰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증거 신청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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