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단골 병원인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천만원어치를 현금 결제했던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최 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결과다.
특위가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조사를 진행할 당시 이 병원에서 최 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김영재 원장은 "수술은 자주 받을 수가 없다"면서 최 씨가 "대개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었다.
16일 현장조사 때 밝혀진 진료비 규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8천만원 정도이며, 횟수는 136회였다.
이날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최 씨는 ▷2013년 11월 13일 ▷2014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3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특히 1차 때 최 씨가 결제한 금액은 모두 4천만원으로 1천만원'1천900만원'100만원'1천만원어치 등 총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 결제했다.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1천800만원어치를,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2천10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결국 최 씨가 세 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 시술 진료비는 7천900만원이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일반 서민 가정의 1년치 연봉을 미용 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 결제를 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최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사를 물었으나 최 씨가 '필요 없다'라고 해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처럼 비정상적인 결제 방식으로 신분을 숨기려 했던 점에 대해서도 진상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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