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김천 코오롱의 5년간 산업재해 은폐,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대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이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17건의 산업재해를 당국에 신고도 않고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 하청업체도 2건의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했다. 산재 은폐의 불법 판박이다. 대기업의 후진국형 산업재해 의식 수준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번 일은 제보가 없었으면 그냥 묻혔을 불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코오롱 김천공장은 이달 초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고를 동료들이 119구조대에 전화를 하자 중단시켜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았다. 회사 측은 다른 이유로 전화를 막았고 1년에 1, 2건 안전사고가 날 뿐이며 사고가 나면 법에 따라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변명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들통났다. 회사 측은 처음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회사 측은 신고가 의무화된 기본적인 산업재해 보고조차 않았고 1년에 1, 2건 안전사고 발생이라는 해명과 달리 5년간 19건의 산업재해가 있었다. 매년 4건 정도 사고가 난 셈이다.

당국의 이번 조사결과는 회사의 오랜 거짓과 은폐 악습이 상습적임을 보여준다. 이유는 뻔하다. 당국에 신고해 산재 처리를 할 경우 돌아올 불이익이다. 즉 법인'책임자 처벌과 작업 환경 개선, 보험료 상승 등의 문제가 뒤따라서다. 이는 오로지 회사 이익만 챙기고 앞세우는 천박한 기업관(觀)이나 잘못된 회사 경영 철학이 낳은 폐해다.

반면 피해 근로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법이 정한 산재 처리를 해야 후유증이 생기면 재요양 혜택이 가능하다. 장애가 남게 되면 보상도 쉽게 받고 회사의 부도나 폐업과 같은 위기가 닥쳐도 산재 보상이 계속 유지된다. 이처럼 산업재해 피해자를 보살피는 장치가 여럿이다. 근로자 복지를 생각한 나라의 보호제도 덕분이다.

김천공장 사례는 재해 당사자가 겪었을 시련을 따지면 용서할 수 없는 대기업 횡포다. 이 회사의 다른 공장에서는 올해 안전대상을 받을 만큼 잘했다. 그런데 김천공장에서는 근로자를 희생시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더욱 엄한 조치와 함께 뒤늦었지만 피해자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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