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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연금수입, 근로자 평균연봉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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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에 견줘 비교적 적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 교사, 군인.

그러나 퇴직 후에는 연금수입이 제법 쏠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얼마나 많이 받을까.

납세자연맹이 2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퇴직자들이 받은 평균 연금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한 결과, 사립학교를 퇴직한 교사들은 작년 한 해 동안 3천7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은 3천575만원, 공무원은 3천225만원을 받았다.

월평균 금액으로 치면 사립학교 퇴직 교사가 월 310만원, 군인이 298만원, 공무원이 269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는 2014년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보다 많게는 1.2배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근로소득자 1천668만명의 평균연봉은 3천172만원이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지만 연금소득은 소득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소득 총액을 실수령액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환산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은 평균 수령 금액은 교사(3천354만원), 군인(3천106만원), 공무원(2천904만원) 순이다.

이 중 월평균 300만원 이상 받은 퇴직자들은 공무원 9만5천889명(수급자의 26%), 군인 1만9천301명(29%), 교사 2만5천662명(48%)이다.

지난해 월 500만원 이상 수령한 이들은 공무원 42명, 교사 18명, 군인 3명이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박봉을 보상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다. 사학연금도 현재 추세라면 2042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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