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난달 31일 구속됐으며 구속 후 4일 만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애초 3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4일로 일정을 잡았다.
검찰은 또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호송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 역시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995년 11~12월 서울구치소를 4차례 방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12'12 및 5'18과 관련해 반란수괴 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는 199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출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평소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이들의 관계 규명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검찰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불러 대질 신문을 시도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나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구치소로 가서 조사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최장 10일)을 허가하는 경우 기소 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이달 19일이다.
4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달 중순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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