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 첫째 주 처음으로 공개 재판에 출석한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 3차례 열리는 동안 이 부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준 부분을 심리할 전망이다. 특검은 공판준비기일에 "이 사건은 뇌물공여가 가장 중요하고 이는 승마'빙상'미르'K스포츠재단 4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승마 부분이 가장 중요해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박근혜 정권 고위 관계자들의 재판도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5일 김종덕(61) 전 문화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첫 공판을 연다. 이 재판부는 6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재판도 진행한다.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공개 재판에 처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범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수사해 기소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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