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경유보다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화물차에 넣어준 혐의로 주유소 업주 A(3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트럭 65대에 36만ℓ의 등유를 연료용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대형 트럭을 탱크로리로 불법 개조, 등유를 연료용으로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B(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경유 대신 등유를 연료용으로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연료비 부담을 느낀 일부 운전자들이 값싼 등유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ℓ당 경유 가격은 지난해 4월 1천130원 수준에서 올 1월 1천300원대까지 치솟은 뒤 현재 1천28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등유는 ℓ당 700~800원 수준으로 경유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덤프트럭 운전자 정모(59) 씨는 "경유 대신 등유를 넣고 운행한 적이 있는데 차에 힘이 없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큰 지장은 없었다"며 "일반 경유 차량이면 몰라도 화물차는 엔진이 커 등유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비교적 괜찮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유관리법상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적 처벌을 받는 판매자와 달리 등유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운전자들을 유혹하는 데 한몫한다. 대구 서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등유를 넣고 경유를 넣은 것처럼 꾸며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따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등유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면 엔진에 무리가 갈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성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차량정비사 김모(60) 씨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발화점이 높아 경유 차량에 쓰일 경우 불붙지 못한 일부 기름이 엔진에 찌꺼기가 돼 그대로 남는다. 당장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차량 수명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남이공대학교 자동차공학과 윤승현 교수도 "경유용 엔진에 다른 유류를 사용한다면 배출가스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 등유를 쓰면 경유차의 배출기준치를 훨씬 넘긴 유해가스가 나올 것"이라며 "환경파괴, 엔진 부담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정품 경유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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