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의 돈으로 확인된 성균관대 사물함 뭉칫돈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7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 상당의 현금과 미국 화폐 다발은, 100억 원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47·여)의 돈으로 확인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A 씨의 자택과 학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아내(최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내가 사물함에 넣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5월) 아내가 구속되기 직전 돈을 (내게) 주며 숨겨 달라고 했다"며 "묻지는 않았지만 '그 수임료구나'라고 생각해 은행 계좌에도 넣지 못하고 있다가 1월 초 아내의 1심 선고가 난 뒤 2월 16일 사물함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앞서 SBS 프로그램 '궁금한 Y'에서 방영된 '사물함속 2억원 미스터리' 편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최초 돈을 발견한 학생의 친구는 "(발견된 돈이) 범죄 조직이랑 관련돼 있는 상황이면 학생회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도 있다"며 "그 생각도 해봤다. 대통령이랑 최순실이랑 엮어서..(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이라 말했다.
특히 염건령 연구원은 "일단 범인은 굉장히 신중하고 지능적이다"며 "대학교 사물함 77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본인이 찾기 쉬운 번호로 설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원이나 되는 거액인데 이 돈을 안 찾아가거나 못 찾아가는 상황이라면, 갑자기 다른 범죄로 체포가 돼서 구금이 돼 있던가 알면서도 못 찾아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50억원을 받는 등 100억원 대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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