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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어학연수 알선해 주겠다" 1억원 사기…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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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유학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하순께 자녀의 캐나다 대학교 입학 등록을 대행해 주겠다며 B씨에게 1년치 등록금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받는 등 유학,어학연수 알선 등을 내세워 6명에게서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학허가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속였다.

 염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자녀 유학 포기와 같은 부수적이지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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