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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공개합니다" 4·12 상주 재선거 출마 배익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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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감춰놨다 사진찍어 보내…갖고 있지 않다는 소문과 재산 1조 신고 무산되자 '결단'

배익기 씨가 매일신문에 보내온 훈민정음 상주본 사진. 본문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아랫부분이 다소 불에 그을려 있다.
배익기 씨가 매일신문에 보내온 훈민정음 상주본 사진. 본문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아랫부분이 다소 불에 그을려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이자 4'12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배익기(54) 씨가 지난 2008년 이후 9년간 모습을 감췄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사진으로 찍어 8일 오후 7시쯤 매일신문에 보내왔다.

사진 속 상주본은 전체의 중간 앞부분 정도에 해당한다. 상주본은 낱장으로 분리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 씨는 "사진 속 상주본은 대부분 합쳐 놓은 일체본이라고 보면 된다"며 "2008년 첫 공개 당시 문화재청 관계자나 감정위원들도 사진으로 공개한 부분을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주본 아랫 부분은 불에 그을려 다소 훼손됐다. 배 씨는 "지난 2015년 3월 26일 집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을 때(본지 2015년 3월 27일 자 8면 보도)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부 주민들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던 중 배 씨가 집으로 뛰어들었고, 무언가를 감춘 채 산쪽으로 향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배 씨는 "본문이 훼손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당시 집에 보관하던 고서적 대부분이 다 타버렸는데, 상주본만 이 정도 피해에 그쳐 지금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동안 공개 요구를 거부하다가 이번에 공개한 이유에 대해 배 씨는 문화재청의 상주본 1조원 감정서를 근거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의무인 재산신고에 포함시키려다 상주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의제기로 무산된 것(본지 3월 27일 자 5면 보도)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당시 선관위는 "실물 보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등록하면 허위기재라는 이의신청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씨는 "상주본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재산신고를 한 것이다. 나중에 공개하면 재산신고 누락이 되는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상주본을 갖고 있지 않다는 황당한 말도 나돌고, 어차피 공개해야 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지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 씨는 이어 "지난 2008년 상주본이 멀쩡한 상태에서 국보로 지정받게 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신고했는데, 문화재청 관계자가 특정인들을 위증교사해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고, 상주본 공개도 늦어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과 지난 2015년 한글날 매일신문을 통해 상주본을 내놓는 대가로 1천억원을 요구한 것도 모두 상주본을 둘러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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