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이하 경북협의회)가 최근 단행한 인사 문제로 말썽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경북협의회가 지난달 16일 공로연수 중인 문경시 소속 5급 공무원 A(60) 씨를 사무처장으로,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 사무국장의 며느리인 B(38) 씨를 사무국장에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사무처장 직위는 23개 시'군 협의회 2만여 명의 회원을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로 협의회 내에서도 연봉 3천만원대의 고위 간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로연수나 휴직 중이라도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겸직을 못하게 돼 있다.
따라서 A씨가 사무처장직을 수행할 경우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영리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겸직 금지 조항을 동시에 위반하게 된다. 이번 인사를 놓고 겸직 문제가 불거지자 A사무처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예정된 공로연수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문경시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얻어 경북협의회 사무처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시'군 협의회 회장들은 편법을 이용한 '새치기 채용'이라며 반발했다. 한 지자체 협의회 회장은 "지원 자격도 없는 현직 공무원이 공로연수 기간에만 무보수를 주장하며 채용된 것은 편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무국장 임명에 대해 다른 지자체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경력도 없는 친인척을 상위기관인 경북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종평 바르게살기운동 경북협의회장은 "사무처장 겸직 문제의 경우, 공로연수 규정 등을 찾아보고 20여 명의 임원단 회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무처장과 사무국장의 연봉이 적다 보니 공개 모집은 하지 않았다. 시'군 협의회의 추천을 받을 때 임원들의 동서나 딸, 며느리가 포함됐음을 알았지만 업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복무규정이 있다 보니 굳이 가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A사무처장은 "봉사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사무처장직을 맡게 됐는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당혹스럽다"며 "사무처장직과 면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부조리를 예방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고자 지난 1989년에 창립한 국민운동단체로, 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17개 시'도 협의회와 예하 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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