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한 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끝났다.
중간에 약 1시간의 휴정을 포함해 약 7시간이 걸렸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이권 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또는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나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돼지 눈엔 돼지만…링거 맞고 코피 터지는 일정" 해외순방 비판에 반박
박지원 "민주당 지금 잘하고 있어요"…김어준 "아니요" 즉각 반박
李대통령 "돼지 눈엔 돼지만 보여"에 장동혁 "국민이 돼지로 보이냐"
李 "대통령 아들은 성년이면 남"이라더니 …5년 뒤 관저 사는 차남, '청년주거' 또 건드리나 [금주의 이슈]
[단독] 김현지 실장 남편, 세무법 위반 의혹…'이중 사무소' 불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