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규제프리존법' 두고 찬반 갈린 文·安

安 "지역 경쟁력 강화 위해 도입" 文 "과도한 규제 완화 민생 위협"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마다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놓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안 후보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과도한 규제 완화에 반대하며 도입 필요성을 일축하며 맞서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인들을 상대로 한 특별 강연에서 '규제개혁에 나서줄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규제프리존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 법을 민주당이 막고 있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유은혜 국회의원은 논평을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료'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된 데다 박근혜정부가 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며 "안 후보는 오늘도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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