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상주의성군위청송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 수량을 넘어 인쇄'배부한 혐의로 한 신문사 편집국장 A(68) 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8일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적인 발행부수 외에 추가 발행하고, 기존 보도권역이 아닌 곳에 배부한 혐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신문사는 통상 3천500부 정도 인쇄해 상주에 배포했던 곳이다. 그런데 이날 한 후보에게 편파적인 기사가 실린 신문을 1천500부를 더 찍어내고, 의성'군위'청송 등에 배부한 것은 선거운동 행위로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는 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B(53) 씨는 지난달 31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5천273건을 발송하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 함께 알릴 사항을 빠뜨린 혐의이다. B씨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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