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아우토반'으로 불리는 앞산터널 구간에 8월부터 과속 단속이 실시된다.
대구경찰청은 수성구 파동에서 달서구 상인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 구간에 출발지점과 끝지점에 과속 여부를 단속하는 '지점단속'과 평균속도를 측정해 기준 초과 여부를 단속하는 '구간단속'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5월부터 단속 시스템을 정상 운영하고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중 정상 단속할 방침이다.
제한속도가 80㎞인 앞산터널은 속도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20㎞ 이하 과태료 4만원, 20㎞ 초과~40㎞ 이하 과태료 7만원, 40㎞ 초과~60㎞ 이하 과태료 1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각종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 운영에 성공하면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일간 최종 점검 후 정상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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