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출발 전 간이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칠곡군 및 군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에서 계약해 이용하는 전세버스가 대상이며, 앞으로 다른 기관단체 등이 이용하는 전세버스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칠곡군은 간이 음주측정기 16대를 구입해 읍'면과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투입 예산은 16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칠곡군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한 번이라도 음주 사실이 적발된 전세버스 운전기사는 금방 소문이 나게 된다"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단체나 기관들도 이 운전기사가 모는 전세버스는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어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받게 될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읍'면은 지역에서 출발하는 해당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는 자체 또는 소속 단체가 계약한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하게 된다.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칠곡군은 운전기사 교체를 포함,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그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5대 범죄 발생률과 검거율이 2014년 1천100건, 56%에서 2016년 782건, 80%로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군이 나서 음주측정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운전기사들이 스스로 더욱 조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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