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려주세요" 옥상 환풍구를 거쳐 남의 집에 들어가려다 몸이 낀 남성, 7시간 만에 구조

대구 강북경찰서는 17일 아파트 옥상 환풍구를 거쳐 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쯤 대구시 북구 15층짜리 A 아파트 옥상 환풍구로 들어갔다가 약 11m 아래 12층 부근에서 몸이 꽉 낀 채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이 아파트 1층 주방 벽을 뚫고 사고 발생 7시간 만인 17일 오전 4시쯤 A씨를 구조할 수 있었다.

비명을 들은 주민 신고로 119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해 가까스로 그를 좁은 환풍구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A씨는 전신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옥상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경비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옥상에 올라가 환풍구로 침입한 방법과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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