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불법 묘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A'B시의원과 시 간부 공무원 C'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시의원은 2015년 8월 지인으로부터 신규 매장이 금지된 시립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받고 A시의원과 함께 공무원 C'D씨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D씨는 처음에는 청탁을 고사했지만 거듭된 압력에 시립묘지 관리업체 관계자에게 추가 매장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망자가 대구 시민이어야 한다는 시립묘지 운영 규정도 어겼다. 또 불법으로 조성한 묘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뒤 원상복구했지만 비용을 시립묘지 관리업체에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B시의원이 지인의 장모 묘를 시립공원에 매장돼 있던 장인 묘지 옆에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받고 동료 시의원과 함께 시 간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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