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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원룸 주택 분리수거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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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운영 조례 개정

앞으로 김천시 다가구'다중주택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대상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원룸이 급증하면서 일부 입주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배출로 심각한 악취와 주택가 미관 저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김천시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는 경상북도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조례다.

개정된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에는 10가구 이상인 원룸은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원룸 주택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오는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김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원룸 전수조사를 거쳐 분리수거함이 미설치된 480여 개 원룸 건축주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유예기간 종료 전에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원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되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재활용품 회수율 증가로 쓰레기 줄이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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