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0시쯤 경주시 전촌항 300m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한 뒤 물 위로 올라오던 이모(51) 씨가 작동 중인 고무보트 모터 프로펠러와 충돌,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당시 고무보트는 스쿠버다이빙 체험객 9명을 태우고 육지로 돌아가기 위해 사고 지역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20일 체험객을 모으고 고무보트를 직접 운전한 감포 S업체 대표 최모(55)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체험객을 태우고 바다로 나갈 때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