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료진이 전국에서 처음 성공한 팔 이식 수술(본지 2월 3일 자 1면 보도)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 모호했던 팔과 손 이식 수술의 근거 법령이 마련되고, 장기 기증 및 이식도 국가가 관리하게 돼 공여자 찾기가 훨씬 수월해지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를 열고 손과 팔을 장기이식법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팔 이식이 실제로 이뤄졌고, 향후 이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국가가 팔 이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은 한국장기기증원(KODA)이 동의를 받은 뇌사 기증자에게서 팔'손을 공여받아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식 수술을 하길 원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기증자의 동의를 받아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팔 절단 장애인은 1급 517명, 2급 6천504명 등 7천21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밖에도 안면과 음경(성기) 등 다른 복합조직의 이식도 국가 관리 및 규제의 필요성을 엄밀히 검토한 뒤 법령 반영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만 다리는 현재 의족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고 팔'손에 비해 수요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부(팔'손)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 및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은 다음 달 말 열리는 이식윤리위에서 최종 결정한 뒤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두고 지역 의료계는 환영했다. 팔 이식 수술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여자 선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덕분이다. 실제로 국내 첫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더블유(W)병원과 영남대병원은 지난해 2월 팔 이식수술을 대구 의료신기술 1호로 지정받고도 팔 공여자를 찾는 데만 1년이 걸렸다. 현재 더블유병원에 신청한 팔 이식 수술 희망자는 250여 명에 이른다. 우상현 더블유병원장은 "팔 이식 수술 성공이 장기이식법 개정의 단초가 됐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면서도 "다만 팔 이식 수술은 면역억제제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어서 이식 환자가 매달 150만원가량 의료비를 부담해야한다. 이 문제도 빨리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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