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사 사장 살해범 항소심 징역 25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7일 자신이 근무했던 건설사 사장을 살해하고서 암매장한 혐의(살인, 사체 은닉)로 기소된 조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사 전무로 근무했던 조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사장 김모(46)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장 김 씨, 거래처 사장 2명 등과 골프 모임을 하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 자리를 한 뒤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했다. 피해자 김 씨는 당시 조 씨가 건넨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 음료를 두 차례 마시고 곯아떨어진 상태였다. 조 씨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다시 찾아 세제를 뿌리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으로 볼 때 죄가 중하다. 특히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