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사 사장 살해범 항소심 징역 25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7일 자신이 근무했던 건설사 사장을 살해하고서 암매장한 혐의(살인, 사체 은닉)로 기소된 조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사 전무로 근무했던 조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사장 김모(46)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장 김 씨, 거래처 사장 2명 등과 골프 모임을 하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 자리를 한 뒤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했다. 피해자 김 씨는 당시 조 씨가 건넨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 음료를 두 차례 마시고 곯아떨어진 상태였다. 조 씨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다시 찾아 세제를 뿌리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으로 볼 때 죄가 중하다. 특히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구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매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청와대 고위 인사들 중 20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특히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확산되자, 강유정 대변인이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
생후 9개월 된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부은 후 도주한 중국인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호주와 공조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아기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