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7일 자신이 근무했던 건설사 사장을 살해하고서 암매장한 혐의(살인, 사체 은닉)로 기소된 조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사 전무로 근무했던 조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사장 김모(46)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장 김 씨, 거래처 사장 2명 등과 골프 모임을 하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 자리를 한 뒤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했다. 피해자 김 씨는 당시 조 씨가 건넨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 음료를 두 차례 마시고 곯아떨어진 상태였다. 조 씨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다시 찾아 세제를 뿌리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으로 볼 때 죄가 중하다. 특히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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