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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월 한 달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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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받는다. 올해는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298만 가구에 달한다.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우선 1인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자 나이 기준이 50세에서 40세로 낮아졌다. 자녀장려금 수급자의 재산 조건은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요건도 폐지돼, 대상 가구가 전년보다 43만 가구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지급액이 늘었다.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의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77만원까지 지급된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천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85만원이 지급되며,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부부 합산 2천5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2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이 1억4천만원이 넘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수급 가능하며,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올해부터 수급 대상 여부와 수급 금액을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수급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이나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휴대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신속히 심사해 9월 안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 관련 상담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에서 받을 수 있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금융사기 시도가 있었던 만큼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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