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1996년 시행된 후 종단의 재정적 기반으로 운영돼 온 사찰 분담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분담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사찰 등급과 요율을 20년 만에 대폭 수정해 각 사찰의 재정 확대 또는 축소 등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분담금 책정이 가능해졌다. 조계종은 그동안 전국 사찰의 재정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사찰 등급 및 요율을 재분석하고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종무회의에서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각 사찰이 처한 현실을 반영해 분담금 책정 시 '금액'을 기준으로 일괄 배정했던 방식을 '분담률'을 기준으로 바꿨다. 또 당해 사찰의 최근 3년간 평균 결산액에 따른 결산 등급을 기초로 사찰의 주변 환경과 문화재 보유 현황, 포교 역량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한 사찰 등급의 분담률을 적용해 분담금을 책정토록 했다. 분담금 책정 시 교구본사에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이를 통해 교구본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 지역 내 복지'포교'교육 역량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유승 스님은 "이번 분담금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한 전국 유수 사찰의 분담금 책정 및 징수의 원칙적이고 객관적인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새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사찰 간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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