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모든 지역 음식점은 1일부터 테라스나 옥상 등 공간을 활용한 옥외영업이 가능해진다.
북구청은 지난달 30일 "관광호텔 내 음식점만 옥외영업이 가능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구 모든 지역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관할 구역 전체에 옥외영업을 허용한 것은 북구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옥외영업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의 공터, 테라스, 베란다, 옥상에서 관련 규정에 맞으면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초과할 수 없고, 음식은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것만 제공해야 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라며 "북구지역 외식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음식문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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