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모든 지역 음식점은 1일부터 테라스나 옥상 등 공간을 활용한 옥외영업이 가능해진다.
북구청은 지난달 30일 "관광호텔 내 음식점만 옥외영업이 가능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구 모든 지역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관할 구역 전체에 옥외영업을 허용한 것은 북구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옥외영업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의 공터, 테라스, 베란다, 옥상에서 관련 규정에 맞으면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초과할 수 없고, 음식은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것만 제공해야 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라며 "북구지역 외식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음식문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