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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차순자(62) 대구시의원이 1일 의원직을 내려놨다. 차 시의원은 김창은(64'구속) 전 대구시의원에게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를 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땅을 싸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지 6개월 만이다.
차 시의원이 사퇴하면서 최옥자(66) 전 대구시공무원교육원장이 비례대표 시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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