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순자 대구시의원 사퇴…최옥자 시의원직 승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차순자(62) 대구시의원이 1일 의원직을 내려놨다. 차 시의원은 김창은(64'구속) 전 대구시의원에게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를 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땅을 싸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지 6개월 만이다.

차 시의원이 사퇴하면서 최옥자(66) 전 대구시공무원교육원장이 비례대표 시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청년 중심 정당을 지향하겠다...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며 시장의 관심이 '포스트 알테오젠'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장주로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상간 의혹에 휘말린 가수 숙행이 MBN '현역가왕3'에 재등장했으나, 그녀의 무대는 편집되어 방송되었다. 숙행은 JTBC '사건반장'에서 상...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