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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건비 사기'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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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인철)는 국가 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서울대 공대 한모(56)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08년부터 작년 12월까지 국가 지원 연구 프로젝트 여러 개를 수주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인건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받은 연구비를 제자들에게 나눠줬다가 회수해 가거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벤처회사 직원 명의로 인건비를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한 씨가 가로챈 금액은 14억8천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 씨는 이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혐의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전 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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