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과 보상 심사를 다음 달 중순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두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 인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에 문 대통령이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두 달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6일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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