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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처리 내달 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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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과 보상 심사를 다음 달 중순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두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 인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에 문 대통령이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두 달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6일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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