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시행한다

실거래신고·확정일자 자동 처리…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단속 쉬워

영주시가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시행,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은 물론 투명한 부동산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달 26일 경상북도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추진, 모범중개업소를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전매 행위와 다운계약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태블릿 PC'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 등이 따로 필요없게 된다.

영주시와 경상북도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업소를 선발, '우리 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경상북도지사 및 영주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신고'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무엇보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중개사무소 역시 지도'점검할 필요가 없어져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를 얻게 된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고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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