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아들이 10여 년 전 용인의 한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은 2006년 27세 미혼인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택지개발지구에 있는 151.363㎡ (약 45평형) 크기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김 씨는 2년 뒤 3억4천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당시 그는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오피스텔에 2천만원 상당의 전세를 얻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혼의 젊은 나이에 45평형 규모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 투기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헌법재판관 당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헌재소장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6회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4년 8개월간 8건의 추가위반을 했다"며 "사회지도층으로서 기초 규범마저 지키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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