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7일 재판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판 기록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한다.
증거 조사할 서류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재판 기록이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보다 앞선 올해 2월 기소돼 현재 22차례 공판이 진행된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본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특검, 검찰과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는 이날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돼 8일 새벽께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연장을 위해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 씨가 예정대로 풀려나면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구속자가 석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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