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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근령 자매 같은 시기 나란히 법의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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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두 딸이 같은 시기에 재판을 받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가 다르고 서게 될 법정도 다르지만, 자매가 같은 시기에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째·둘째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령 전 이사장은 오랫동안 '멀어진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육영재단 운영권을 놓고 양쪽 측근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자매 간 불화의 결정적 계기였다.

박근령 전 이사장을 지지하는 단체가 재단 고문을 맡았던 고(故) 최태민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당시 이사장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사실상 압박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퇴하고 박근령 전 이사장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공천학살' 논란이 있던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박근령 전 이사장이 한나라당 충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일, 같은 해 10월 박근령 전 이사장의 결혼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일 등이 냉랭한 자매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언니가 대통령이던 지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의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던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후 '1호 고발'이기도 했다.

이처럼 좀처럼 가까워질 것 같지 않던 자매 사이에 화해의 기류가 싹튼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하면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전인 3월 4일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박근령 전 이사장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순교를 하신 것"이라고 하는 등 언니를 옹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누명을 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후보"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했고, 지난달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방청하고는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언니가 지명한 특별감찰관에 의해 고발당한 박근령 전 이사장 역시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그는 언니와 나란히 법정 투쟁을 벌이는 처지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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