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와 에쿠스, 쏘나타, 투싼 등 현대'기아차의 12개 차종 23만8천 대가 강제 리콜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 5건이 확인된 현대'기아차 제품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국토부는 앞서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들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기아차에 강제 리콜을 명령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강제 리콜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5일 국토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순차적 리콜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르면 각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 방법 및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적절치 않다면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강제 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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