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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정 농단 블랙리스트 피해 444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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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산하기관 의혹 감사, 징계요구 20건 등 79건 조치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12건의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화부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두 재단의 설립 대표자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정관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의 도장이 불일치하는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신청일 다음 날 설립을 허가했다며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2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 사안뿐만 아니라 문화부'산하기관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사해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전모와 김종 전 문화부 차관이 각종 예산을 본인과 친분이 있는 특정 단체에 지원토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11월 국제지구력승마연맹 교류포럼 행사 보조금으로 공익사업적립금 1억2천만원을 장시호 소유 업체에 지원하게 했다. 담당 공무원이 비슷한 행사에 예산을 이미 지급했다며 거부했지만 김 전 차관이 강행했고, 1억1천만원을 모두 장 씨 회사에 전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 밖에 개인적 친분이 있는 협회에 공익사업적립금 4억7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친분이 있는 특정인'단체의 2개 사업에 1억6천만원을 주도록 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케이토토 빙상팀 창단비 34억여원을 지원토록 해 기금손실을 가져오고, 영재센터에 공모절차도 없이 공익사업적립금과 보조금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와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블랙리스트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부 산하 10개 기관의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에서 배제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례는 총 444건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위법'부당행위 총 20건과 관련해 문화부 19명, 한국관광공사 2명, 국민체육진흥공단 2명, 한국마사회 3명, GKL 2명 등 총 2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징계 요구 20건과 함께 주의 요구 37건, 통보 15건, 시정 요구 4건, 수사 의뢰 2건, 현지 조치 1건 등 총 79건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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