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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도시에 개발 자금 지원" 강석호 의원 지역발전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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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개발사업 시행자에 세제 혜택 지원

인구가 감소 중인 지방도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석호(사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4일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재원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중심의 지방도시는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면 향후 30년 내 전국의 82개 군 가운데 69개(84.1%)가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론이 나왔다. 더욱이 인구감소는 '지방세수 감소→지역발전 저해→생활환경 낙후→인구 유출→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추진에 나선 강 의원은 "10년간 100조원을 들여 저출산 정책을 실행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면서 "부처별로 흩어진 지역발전 정책을 통합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 지방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자금을 보조하고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하혜수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섰고,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이 발제를 했다. 김주령 경북 의성 부군수, 채성기 전남 해남군 기획홍보실장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내놨고, 이용일 행정자치부 인구감소지역 발전추진부단장은 부처 의견을 밝혔다. 김순은 서울대 교수 등 지역발전 전문가들의 법률안 검토와 함께 종합토론도 이뤄졌다.

강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 주민 생활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과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공청회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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