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세 안동시장,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1심 집유 2년, 2심선 무죄 선고

권영세(64) 안동시장이 2년여 동안 발목을 잡았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2부(재판장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지역 장애인복지재단 원장 A(59'횡령 혐의 구속 상태) 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에 기소됐다.

권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권 시장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금품 전달 정황이나 금액 산정에 있어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는 데다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시장은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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