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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심사 20일 오전 열려…권순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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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딸이자
최순실씨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에 열린다.

1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20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인물이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1일 새벽쯤이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는 기각된 첫 번째 구속영장에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과정을 은폐하고자 삼성이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정씨는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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