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야 의원 23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성태 김한정 노회찬 박범계 박영선 박준영 손혜원 신경민 유성엽 윤소하 이개호 이상민 이용주 이정미 이혜훈 장정숙 전재수 하태경 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이날 공개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정 농단 행위자의 부당 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과 최순실 일가 재산을 조사해 온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은 "수사권 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순실 일가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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