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는 듯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대구에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0일 경남 고성 이후 열흘 만이다. 특히 대구에서 3년 만에 AI 의심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그동안 AI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던 경북지역 확산도 안심할 수 없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구 동구의 한 가금 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에 있던 토종닭에 대한 간이 검사 결과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정밀검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보냈다.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뒤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
시는 일단 해당 계류장에 있던 닭 160마리와 오리 22마리를 살처분 했다. 관리지역인 반경 500m 안에 있는 2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가금류 14마리도 살처분 했다. 나아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나면 보호지역인 반경 3㎞ 안 7가구에서 키우는 닭, 거위 등 72마리를 살처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 예찰지역인 반경 10㎞ 이내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내리고 일대 농가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12일 0시부터 전국 모든 가금 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가금 거래상인들이 소유한 닭과 오리 등에 대한 AI 일제 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AI 의심축 역시 일제 검사 과정에서 발견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21일 "5월 26일 이후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금류를 구입했다면 즉시 구'군 축산 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2014년 6월 달성군 한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하고 나서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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